이번 축하연에는 신영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와 조흥동 대한무용협회 고문, 박범훈 동국대 교수 등 국악계 원로와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등 유관기관 관계자, 국립국악원·국립극장의 청년교육단원 등 청년 국악인, 국악 진흥 후원기업 대표 등 국악계 인사 80여 명이 함께한다. 영재한음회 어린이들은 국악의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대표해 사물놀이로 축하공연을 펼친다.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교육,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법 제6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11조), ▴‘국악의 날’(법 제14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용호성 차관은 “국악은 케이-음악의 원류로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뿌리 깊은 유산이다. 국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정책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국악진흥법' 시행이 전통예술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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