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사용 실적이 있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활동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배달앱 이용 업소뿐 아니라 택배사 이용 사업체,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업체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다만, 배달·택배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033-575-195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증빙 없이 전산 확인으로 지원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며 “시도 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참여를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