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 됐다”고 조례 통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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