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동일한 설비를 갖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관리자 선임 의무를 지우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과 현실성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7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며, 내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CCTV, 전자출입통제 시스템 등 동일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하고 오피스텔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방·전기·기계설비 분야는 관리자 선임 의무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유독 공동주택을 예외로 둔 점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또 다른 문제로 관리 인력 수급과 비용 부담을 꼽고 있다.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정보통신공사업 경력자’로만 한정돼 있어 기존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관리 경험이 있는 인력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일수록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결국 고가의 외주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나광국 의원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든 외주 용역을 맡기든 관리비 상승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생활비 부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 의원은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 부담도 큰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충분한 준비와 보완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나광국 의원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를 살리면서도 형평성과 현실성을 갖춘 제도로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오피스텔 거주민에게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현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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