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시는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 조선시대 서원 출입 규정의 의미와 사회구조를 조명한다. 전시장에는 소수박물관 소장유물 △ 이산원규(伊山院規) - 이황(李滉), 퇴계집(退溪集) 권41 △ 소수서원 임사록(紹修書院 任事錄) 3 △ 소수서원 원록등본(紹修書院 院錄謄本) △ 입원록(入院錄) 제1 △ 심원록(尋院錄)(1721~1724) 등이 소개된다.
조선시대 서원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 신분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서원 출입은 단순히 출입문을 통과하는 의미가 아니라, 동재·서재·강당·사당 등에 오르거나 제향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출입이 허용된 계층은 양반 유생에 한정됐으며, 출입이 금지된 사람은 여성과 비(非)양반이다. 비양반은 중인(中人)‧서류(庶類)로 지칭되거나, 평민‧천민의 농민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가 되면 중서층(中庶層)들의 성장과 이 시기 중앙정부의 서얼허통(庶孽許通) 조치의 분위기 속에서 점차 이들도 전통적인 양반 사족(士族)들만의 명단인 『입원록(入院錄)』 ‧ 『원임록(院任錄)』에의 등재를 요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영남지방 서원들은 『입원록』 첫 장에 ’중인‧서얼은 비록 대‧소과라도 함부로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中人庶孽 雖大小科 勿許濫書)‘라 하여 강경하게 대처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중서는 허락하지 말라.(中庶勿許)‘ 조처가 퇴계가 제정한 규약에서 이미 확인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남지방 서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소수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의 강학(講學)‧제향(祭享) 등 알려진 기능 외에 또다른 이면(裏面)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유물전시’는 학예연구사가 직접 선정한 소수박물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맥락과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전시로 운영된다. 전시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열리며, 소수박물관 본관 1층 홀 출입구 앞 전시장에 마련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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