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이민원과 폭언·협박 등으로 인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의 심리적 소진상태(번아웃)를 극복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측정 및 상담 지원 ▲직무 스트레스 완화 지원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의 철저한 비밀 유지 등이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들은 전문 상담사에게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1:1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만환 종합민원과장은“민원 접점 부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군민들에게도 진심 어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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