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시행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사업’도 2년간 시행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기존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생식력 검사를 받은 후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보전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외과적 난임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하는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군은 관내 8개소의 한의원 등을 지정해 첩약 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난임 극복 3종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군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 지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