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SNS와 숏폼 콘텐츠 위주로 급격히 변화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과거 ‘인터넷 중독’에 국한됐던 개념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확대 정비한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순 인터넷 검색을 넘어 숏폼, SNS 등 지능형 정보서비스에 몰입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주요 개정안에는 ▲학생·과의존·예방 및 해소 교육 정의 명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 ▲예방 교육 전담부서 지정 및 예방위원회 설치 ▲‘거점학교’ 지정 및 예산 지원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불이 꺼진 방에서도 숏폼 시청에 빠져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 요구가 쏟아졌다.
거북목 증후군, 자극적ㆍ소모적 콘텐츠 추구, 사고력 저하, 수면 부족, 학습 저하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단순한 예방 교육을 넘어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성인(22.4%)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관련 비율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선 의원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의 스마트폰 화면은 꺼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성적은 나중에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생활습관과 정신 건강은, 회복하는 데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소년의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 교육 현장에서 예방과 치유가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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