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성비 다양성 확보 의무를 담아 지난 달 4일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남성 중심 구성 운영 문제지적과 이경심 의원의 ‘감사위원 구성 다양화 노력의무 조례’대표발의에 힘입어, 지난 달 22일 위촉된 제7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4명 중 절반(50%)인 2명이 여성으로 위촉되는 성과를 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7명중 2명이 여성으로 여성비율은 종전 14.3%(7명중 1명)에서 28.6%(7명중 2명)로 상승했다.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2항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한은 도지사 3명(위원장 1명'도의회 인사청문 동의대상', 위원 2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3명으로 제각각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 7명 전체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성별은 고려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이경심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입법취지가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법수범자인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의 전체 감사위원회 성별 균형을 고려할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조례를 개정한 이경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조례 발의를 통해 4명의 감사위원 중 절반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은 기대하지 못했던 큰 성과”라고 하면서“조례를 통해 제주특별법상의 규범력이 제대로 발휘된 만큼, 향후 감사위원 다양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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