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25건, 2.4억원 수준이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2025년 87건, 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2025년 체불 건수 및 금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체불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체불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설·추석 명절을 비롯해 수시로 고강도 특별 현장 점검 시행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중 감독 등을 제시하며 건설국의 즉각적인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의 돌파구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 기조에 맞춰 “도내 우수한 건설·교통 신기술 보유 업체들이 해외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건설신기술박람회 개최에만 그치지 않고 건설국이 미래성장산업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올해도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 및 하천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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