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고령자,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 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배·장판 교체를 비롯해 보일러·담장·벽체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등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천600만 원의 예산으로 4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을 확대해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총 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가구는 오는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며,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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