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수) 오후 1시 40분, 의장실에서 이성룡 의장 주재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하는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손근호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개정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반영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권순용 의원이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며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과 용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비”라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회 내 논의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성룡 의장은 직접 조율에 나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
이성룡 의장은 “의회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갈등이 의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가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의장 주재 협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해당 조례안 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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