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강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대·강화된 자치입법권에 대한 도와 시군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역 분권 확대 추세에 따라 도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례 제정·개정 및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겪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된 김태형 법제지원관이 맡아 진행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부터 입법 기술 사항까지 입법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도와 시군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 실무 능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탁연미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자치입법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자치법규 입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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