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5만명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1.3만명 증가한 10만9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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