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대상자 중 ‘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2호’는 정착지원법에서 보호대상자를 "정당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경우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2호’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상 보호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상 범위를 폭넓게 확장했다. 이로써 영등포구는 지역 차원의 실효적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게 됐다.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대체로 북한 체류 경력 인정, 신분확인 과정, 국적취득 절차 등에서 다양한 사유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입국 1년 경과 후 뒤늦게 신고한 사례, 제3국 장기체류, 위장탈출, 국제범죄 연루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비보호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 혹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특히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면 국정원 조사 후 하나원 입소 없이 곧바로 사회로 방출된다. 협의회가 내리는 비보호 결정도 하나원 입소 후 이뤄지며, 결과 통보 시 대다수가 상대적 박탈감·수치심 등 심리적 고통 탓에 하나원 교육을 조기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초기적응 교육이나 정부의 각종 정착지원, 주거·의료·복지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소외·취약성을 겪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보호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주거도 원룸·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전입신고 등 행정업무상 어려움, 의료서비스 이용 기피, 가족해체,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분노·불안·우울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박현우 의원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통계상 2003년 이후 170여 명 이상이 비보호자로 분류됐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사각지대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NKDB 윤여상 소장은 현행법상 비보호 결정에 대한 구제 수단이나 관리 체계도 충분치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들을 관리·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구축과, 처우를 사회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지원대상에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을 명시적으로 포함함과 동시에, 제3국 출신 이주민 등도 공식적 지원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거, 의료, 돌봄, 취업, 장기근속, 사회통합, 문화·체육행사 등 실질적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에 따른 각종 기념·공감 행사와 북한인권 관련 상징조형물 설치도 가능해졌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우 의원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분들조차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깊이 알지 못했고, 직접 현장을 접하면서 더욱 절박함을 느꼈다”며 “이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온전한 지역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영등포구의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실현 확산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현우 의원은 영등포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및 안보의식 확산, 사회 약자 인권 보호에 헌신해 왔다. 또한 실향민 3세 출신으로서, 연세대 통일학석사와 정치학 박사과정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인권, 현장정책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췄다. 이외에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 청년 통일네트워크 및 글로벌 통일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실무·정책적 성과로 지역사회 통합과 인권 신장에 이바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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